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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해피타이란? > 맞춤,패키지 여행자약관

맞춤,패키지 여행자약관

제1조 목적

이 장은 ㈜한태교태교류센터케이티씨씨 여행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하 "여행자"라 한다)간에 관계법규에 의거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행계약체결)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며,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제4조의 여행경비의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 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3조 (여행 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조건은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객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 단체의 명령,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고 사회 통념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4조 (여행경비)

1. 여행 일정 및 최종 가격에 대해, 당사와 여행자간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행시 이용할 항공좌석 확보 및 호텔(리조트)을 확정
받으면 당사는 여행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여행자는 계약금으로 1인당20만원을 당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2. 여행자의 여행 경비 잔금은 여행출발 15일전까지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행자와 당사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여행계약시점부터 여행 출발 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에 입금 요청 할 수 있다.)

3. 여행 경비의 포함사항과 불포함 사항
당사에서 작성하여 여행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여행 일정표에 정확히 명기하여 드립니다.

제5조 (여행 계약의 해제)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4. 최소 행사 인원이 정해져 있는 투어상품 (조인투어) 중 최소행사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이 경우 회사가 여행자에게 적어도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여행취소를 고지하여 드립니다)
5. 계약 후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생 된 경우
6.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위배한 경우

제6조 (취소료)여행자 또는 당사의 여행 계약의 해제,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취소료는 다음과 같다.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7~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개시 출발 당일 통보 시: 여행경비의 70% 배상

- 허니문 상품(풀빌라) 특별 약관(취소료 규정)
[풀 빌라 상품의 경우 리조트 확정 컨펌(리조트 T/L)을 받은 후 취소 시에는 리조트 1박 취소료가 청구되며 리조트 요금을 완납 후에는 리조트 요금 전액이 취소료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ㆍ리조트 룸 확정 컨펌 이후(보통 여행개시 40일전) 통보 시: 리조트 1박(1인 약 20만원) 요금 배상
ㆍ여행개시 25일전까지 통보 시: 리조트 1박 요금 + 여행경비의 20% 배상
ㆍ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리조트 1박 요금 + 여행경비의 30% 배상
ㆍ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리조트 1박 요금 + 여행경비의 40% 배상
ㆍ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 여행경비의 70% 배상

- 항공 및 호텔 예약에 따른 특별 취소 규정: (아래 추가적용)

1) 항공 :
  (1) 항공선납금(Deposit)이 입금된 항공 좌석 및 하드 블록의 경우 항공료의 일부 또는 전체 금액의 환불이 불가하며, 이 경우 당사가 여행자에게 계약 시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폼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여행 일정표에 정확히 명기해 드립니다.)
  (2) 항공권이 발권 되었을 경우 발권 페널티 1인 3만원 및 항공사 페널티는 추가로 배상됩니다. (항공사 페널티가 발생하는 항공권의 경우 발권 전 사전 인폼 드립니다.)

2) 호텔 :
  (1) 보통 출발일 기준 15일전까지는 취소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호텔에서 정하는 취소규정에 따릅니다.
  호텔에서 정하는 취소 규정상 투숙 15일 이내에 캔슬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는 사전에 인폼을 드립니다.
  (2) 호텔 규정과는 별도로, 당사 호텔 캔슬 규정에 의하여 1박당 5,000원의 페널티가 부과되오니 양지 바랍니다.
  (환불 시, 총 여행 경비에서 여행배상요금 및 특별취소규정을 함께 적용한 후, 환불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상황과 당사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호텔측과 항공사 측에서 선납금(Deposit) 등을
반환 또는 회수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또는 상기 취소 규정의 약관과 상관없이 여행자에게 최대한 반환해드려 가급적 여행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드립니다.

제7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단체 여행 시 당사가 선정한 전문관광안내원의 동행이 필요할 경우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사에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 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 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상해 질병 등 당사에 귀책 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여행지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8조 (종사자의 책임 등)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출발 전 설명회를 참가하여야 하며, 여행 중에는 안내원의 업무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여행개시일 출국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입국함과 동시에 종료 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